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위해 안전점검 및 이행사항 확인 등 당사 현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면 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2.23
  • 조회수 : 210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  ☞ 회시일 : 2022-11-04


【질의요지】


●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위해 안전점검 및 이행사항 확인 등 당사 현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면 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별도로 시공사 본사 차원에서도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상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기업이 스스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임


- 따라서,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귀 현장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주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이행사항 확인 및 안전 점검을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