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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6. 체결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6.05
  • 조회수 : 628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390 ☞ 회시일 : 2019-05-08


【질 의】


■ 2019.4.16. 체결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조합비공제 제도(소위 체크오프)는 사업주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

- 질의상의 기본협약서는 주로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준칙과 노동조합 활동(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보장에 관해 정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없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또한 법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 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6.6.28. 선고95다23415 판결 참조)



■ 따라서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한 조합비 공제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