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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조합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 사항에 대해서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6.18
  • 조회수 : 745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507 ☞ 회시일 : 2019-05-22


【질 의】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조합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 사항에 대해서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교섭결과 합의한 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합의 사항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없고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내용만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의 단체협약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또한, 법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 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6.6.28. 선고 95다2341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