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질 의】
■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 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공무원노조 가입 금지 대상에 대해 “①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를 둘 수 있고,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9조에 따라 119안전센터 관할 내의 소방업무의 총괄 지휘 및 책임자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또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그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6조 및 별표1에 따라 119안전센터 소속의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1차 평정자에 해당하며, 「사무전결처리규정」등에서 소방위 이하의 연가·출장 등 복무에 대하여 전결권자에 해당하는 등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119안전센터장이 해당 119안전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