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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677 ☞ 회시일 : 2020-04-10
【질 의】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국제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강행규정을 말합니다.
-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참조)
■ 따라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국내법인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