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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2.24
  • 조회수 : 708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 회시일 : 2021-05-18


【질 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의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과 제3항의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2.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회 시】


1.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은 근로자가 가입한 복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면 그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 제3항은 만일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특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어느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2.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만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 등이 없어 위법상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