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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1.14
  • 조회수 : 578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83 ☞ 회시일 : 2020-06-02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사실을 신속하게 가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납입 예정일 (월납, 분기납 등)로부터 1개월 이상 부담금이 미납된 것을 인지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었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라면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