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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2.04
  • 조회수 : 874

☞ / 산재예방지원과-925 ☞ 회시일 : 2021-11-09


【질 의】


1. 특별교육 시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할 경우 3개월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3.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변경은 없이 원청사만 변경되었다면 특별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작업내용 변경의 범위’가 무엇인지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 중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란 무엇인지

6. 6개월이상 대상 작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감면해주는 데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방법

7. 특별교육을 분할 실시할 경우 해당 월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일용근로자란 그 간의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의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836)을 준용하고 있음


2. ‘3개월’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함.

* 예시) 3.15. 채용 → 6.15.까지 특별교육 실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변경없이 도급인(원청)만 변경되었고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변경이 없다면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4. 작업내용 변경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를 말함.

- 질의의 배관 용접공이 다른 조건(소속 사업장 등)의 변화없이 동일한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작업 장소만 변경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음


5. 건설사 현장의 경우 건설사인 법인과 별개로 사업장 적용 신고가 이루어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건설사 현장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담당자 선임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법률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도급인의 건설사 현장은 도급인 건설사 법인과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설사 현장이 다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에서 말하는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라 볼 수 없어 특별교육이 면제되지 않음

* 예시)

☞ 도급인 ㈜△△건설 플랜트 현장에서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하청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 시 → 적용(면제)

☞ 도급인 ㈜△△건설 플랜트 현장의 하청 A업체에서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건설 ◇◇아파트 현장 B업체로 변경 시 → 비적용(비면제)


6. ‘6개월 이상 대상 작업에 근무한 경험’이란 특별교육대상 작업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한 근무기간의 총합을 말하며, 근무한 경험의 입증방법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으나, 경력증명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 보임.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나, 정기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