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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3.25
  • 조회수 : 357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005 ☞ 회시일 : 2020-03-04

【질 의】


■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 해당 수당 및 성과급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시키고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 및 성과급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