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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5.20
  • 조회수 : 299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563 ☞ 회시일 : 2021-06-02


【질 의】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적립 중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회 시】

■ 귀하께서 질의 하신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성격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을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