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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시설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6.17
  • 조회수 : 287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 ☞ 회시일 : 2022-08-18


[질의요지]


● ○○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부터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도와 계약한 건물관리 운영사에서 해당 사업장의 시설을 유지&보수함

-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임차인인 ○○의료원이 시설 유지・보수업체인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도가 자신이 소유한 시설(○○의료원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건물관리 운영사에 직접 시설 유지ㆍ보수 업무를 위탁 계약을 한 경우로서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를 ○○의료원의 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의료원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건물관리 운영사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