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유치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 유치원장, 상임이사, 이사장 중 누구인지, 또한 재단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 누구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0.28
  • 조회수 : 386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 ☞ 회시일 : 2022-07-25

【질의요지】


● 당 기관은 ○○재단으로 재단 목적사업 일환으로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부설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음


- 재단과 유치원은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데, 이사장은 있으나 실제 경영은 상임이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 산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재단과 유치원을 하나로 보고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나 중요한 사항(인사, 큰 자금 집행)의 경우 상임이사 결재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유치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 유치원장, 상임이사, 이사장 중 누구인지, 또한 재단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 누구인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별도의 법인이 아닌 부설 유치원은 법인 소속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유치원과 재단 등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통상적으로 재단의 경우 그 이사장을 말함


-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