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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각각 되어 있는 A사업장(220명), B사업장(170명), C사업장(45명)의 대표자로 ㉠, ㉡이 모두 각자 대표로 되어 있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1.20
  • 조회수 : 183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2  ☞ 회시일 : 2022-02-17


【질의요지】


● 사업자 등록이 각각 되어 있는 A사업장(220명), B사업장(170명), C사업장(45명)의 대표자로 ㉠, ㉡이 모두 각자 대표로 되어 있고, A와 B+C에 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선임(위탁)되어 있는 경우



① 전담 조직의 설치 기준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선임 수를 계산할 때 A, B, C의 전문인력을 합산하는지? 여부


② 현재 A, B, C의 합계 상시 근로자가 500명 미만이지만, 향후 500명이 넘는 경우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③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경우, 당사는 본사의 개념이 없는데 각 사업장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인원이 제일 많은 A에 본사 개념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면, 누구를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A, B, C가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사업장인지, 각각의 법인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드림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음


- 따라서 A, B, C가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사업장이라면 A, B, C의 전문인력 수를 합산하여 전문인력 수를 계산하고, 각각의 법인인 경우 법인별로 전문인력 수를 계산해야 함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이하 “전문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 두어야 함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수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넘은 때부터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3.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해야 함


●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전담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전담 조직원의 자격, 인원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