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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2.10
  • 조회수 : 320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2  ☞ 회시일 : 2022-07-0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경비, 단시간미화원 등)에 최초 위험성평가 후 1년에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면(다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고, 유해위험요인의 변화가 없음)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등이 보고받았다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다만,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 위험성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