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23
  • 조회수 : 154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  ☞ 회시일 : 2022-05-27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7호의 의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이 아닌 조직 전체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전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만으로 그 의무가 모두 갈음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장 전체 모든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 특성에 따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