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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형 중 3차 전형에 응시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4.27
  • 조회수 : 11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564 ☞ 회시일 : 2019-01-28


【질의】


● 채용 전형 중 3차 전형에 응시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3차 전형은 집체. 합숙 형태로 운영되며 4주~6주 기간 동안 월요일 13시에 입소하여 금요일 14시에 퇴소함.

■ 내용에 있어서는 입문교육과 평가(매일)로 진행되고, 매일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80점이 미달되면 상담 및 퇴소고지 후 탈락처리 되며, 평가 기준점수 미달자가 상담 전에 자진해서 퇴소하거나 기준점수보다 높아도 자진해서 나가면 자진퇴소 처리됨.

■ 근로계약서는 3차 전형 마지막날에 작성함.

【회시】


●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218, 2000.1.27.)”라고 보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사안은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1차에서 3차까지 전체 전형을 마지막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과 함께 입사하게 되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3차 전형의 경우 집체를 통해 영업 관련 직무교육을 받기는 하나, 이에 대한 과제 부여 등 매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준 점수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퇴소, 즉 전형에서 탈락하는 형태로서,


- 상기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성을 가진 채용 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다른 행정해석 중 이미 채용 전형에 합격하여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과정에 대한 해석(근기 01254-751, 1993.4.27.)은 동 질의사항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3차 전형 탈락자에 대한 교육비 미지급 등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