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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7.20
  • 조회수 : 532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67  ☞ 회시일 : 2020-01-08


【질의】


●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동 시간에 대하여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관련 공의 직무의 근거 법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에게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취업 규칙 등에 해당 직무를 위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림(근로기준과-2328, 2004.5.12.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