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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소장(교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간호대학장, 의료원장, 총장을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의거처벌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8.10
  • 조회수 : 181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2905, ☞ 회시일 : 2019-05-17


【질의】

● 대학교 간호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 중에 소장(교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간호대학장, 의료원장, 총장을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의거처벌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은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주’는 회사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주라면 개인사업주 그 자체를 말함.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법인 사업장에서 폭행 행위에 있었다면 사업주인 법인이 양벌규정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상급자를 양벌규정의 당사자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