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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예비군법」에서 정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그 훈련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8.17
  • 조회수 : 9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756 ☞ 회시일 : 2023-03-09


【질의】

● 근로자가 「예비군법」에서 정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그 훈련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예비군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그 훈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별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