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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54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358 ☞ 회시일 : 2022-04-22


【질의】


● 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던 중 산하 시설 하나가 폐업되어 그 폐업된 산하 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소속을 옮길 경우,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이때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라 할 것임.


●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ㆍ징계 등 인사 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법인 소속 각각 기관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등)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는지, 그 밖에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귀 질의 사안에서 재단법인 각 산하 시설의 원장이 재단법인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각 시설의 원장직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시설의 원장은 해당 시설의 경영상 책임이 전속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위 판단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형태 등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위 기준에 따라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단법인의 각 시설의 원장이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 효력은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 폐업하는 산하 시설 소속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의 다른 산하 시설로 소속을 옮기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 등의 인사이동에 해당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직무 변경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