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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4292 / ☞ 회시일 : 2022-12-30
【질의】
●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나라의 법, 일부는 피합병회사 소재 국가의 법을 선택할 경우 선택한 준거법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사안에서 말하는 흡수합병이 우리나라 법인이 존속하면서 해외법인이 해산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 「국제사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게 되지만,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질의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국제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박탈할 수 없음.
-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를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가 어느 한 국가로 특정되어 있는지, 어느 한 국가로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로 근무하는 국가는 어디인지, 근로계약의 체결 장소, 임금의 지급주체, 실질적인 지휘. 명령 주체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법과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다를 경우 그 준거법 이외에도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