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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1.29
  • 조회수 : 30

☞ 법제처 / 법제처24-0701 ☞ 회시일 : 2024-11-04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함)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함)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말함.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을 전제로 함)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외에 별도로 겸직하게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량 등은 별론으로 함)


【회 답】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더욱이 2021년 5월 18일 법률 제18180호로 일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규정을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2021.4.29. 의안번호 제2109808호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 이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32132호로 일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한 것인바,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전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2021.11.19. 대통령령 제32132호로 일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사업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상시근로자 수가 같은 영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인 300명에 이르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업무만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3.2. 회신 12-0069 해석례 참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