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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1.11
  • 조회수 : 97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6014 ☞ 회시일 : 2018-09-10


【질의】


●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에만 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준수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따짐에 있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관한 절차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근기 68207-1314, 1997.10.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