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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영업지점에서 서비스 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업무수행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여해주고 대출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해당 지점장(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2.08
  • 조회수 : 97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483  ☞ 회시일 : 2021-05-21


【질의】


● 금융기관 영업지점에서 서비스 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업무수행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여해주고 대출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해당 지점장(「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및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말 것과(제7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사는 영업지점에서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지점장에게 해당 대출액을 ‘약속어음’으로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점장이라는 직책은 해당 지점의 대출에 대해 이를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직책으로서, 위와 같은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지점장에 대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 위와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예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