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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3.22
  • 조회수 : 103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2116  ☞ 회시일 : 2019-04-08


【질의】


●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 (계약해지 정당성 관련) 미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면 이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의 제10조(근로계약의 해지) 제8호(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전보 등을 통해 타 국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6조 관련)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신규 채용 시 자격요건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만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