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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3.29
  • 조회수 : 97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79 , ☞ 회시일 : 2020-01-06


【질의】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근로시간을단축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및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법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예산의 감축 등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또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 등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림.

- 마지막으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은 일반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가능하기도 하나, 근로시간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율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변경이 필요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