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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18
  • 조회수 : 2377

1.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취지에 맞게 고용안정정보망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접속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 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사용자계정의 관리(안 제9조)

1) 고용안정정보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용자 계정에 공인인증서 정보를 포함함

2)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 적용으로 고용안정정보망상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