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부당한 근로계약 연장 거부
안녕하세요
한국 부처 소속으로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 채용 직원입니다.
외국이지만 계약은 한국어로 하고, 이 곳 법규에 따라 1년 계약 후 계약 갱신해 6개월 더 근무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자리에 채용되어 지난 2024.3-2025.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소속 부처 직원 내규에 따르더라도 계약 후 계약 갱신을 거부하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합니다.
그런데 부처에서 파견나오신 공무원 분이 제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고, "인사권자 맘대로"라고 하여, 갑자기 3주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그 전에 근무평정 점수도 98점을 받을 정도로 업무도 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한 번 문의드려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을 걸려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당 법인(02-2633-3633)으로 연락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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