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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포스트] 201603호_연차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된 주요이슈사항(1)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1032

[월간 노동포스트] 201603호_연차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된 주요이슈사항(1)


Ⅰ. 서설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제60조)상 보장된 법정 휴가 중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재직 중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연차미사용 수당 반영 방법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는 점 등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지급과 방법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해석이 상이하고 관련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증가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그중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의가 왔었고 궁금해 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3월호와 4월호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지각?조퇴?외출 시 연차휴가 공제가능 여부관련

 

1. 공제가능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지각·조퇴·외출을 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국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근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결근처리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만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음. (근기01254-3153, 1990.03.03)

 

2. 예외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누계하여 8시간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 1일로 계산할 수 있는가?

노동부에서는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157, 2000.01.22)

 

Ⅲ.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근로자가 중도퇴직 시 연차휴가산정관련

 

1. 연차유급휴가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미만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중도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산정

(회계연도 휴가부여기준으로 산정함을 전제로 함)

 

1) 고용노동부 지침 및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 임금근로시간 정책팀-3295, 2007.11.5-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 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02.05】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하고 있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가 중도 퇴사 시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

 

예를들어 2015년 2월 1일 입사자가 2015년 7월 7일 퇴사 시 재직 중 연차휴가를 3일 사용한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에 대해 지급해야할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① 연차휴가 발생일수 : 총 5일(2월,3월,4월,5월,6월)

② 연차휴가 사용일수 : 총 3일

③ 연차휴가 미사용일수(①-②) : 2일

④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일수 : 2일분 통상임금

 

3)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 시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예를들어 2009년 2월 1일 입사자가 2012년 12월 24일 퇴사시 2012년도의 연차휴가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의거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중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당해 연도에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②항에서 “1년간”이라는 단서조항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 할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다시 말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24일 퇴직자는 12월 31일 기준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당해 연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자자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이었으나 연도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 또는 사사 휴직을 5개월 한 경우(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무를 한 경우)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예를들어 2009년 2월 1일 입사자가 2012년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사사휴직(5개월)을 하고 2012년 12월 1일자로 복직하여 2012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2012년도의 연차휴가발생일수는?

 

2012년도 사사휴직기간이 총 5개월(7월~11월)이고 2012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출근율이 58%이므로 2012.8.2 근로기준법(제 60조 연차유급휴가) 개정 전에는 2012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2012.8.2 동법이 개정되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 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의거 2012년도에는 개근한 달(월)이 1~6월(6일), 12월(1일) 총 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Ⅳ.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 시 언제 기준 임금(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1.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합니다

 

2. 계산사례 : 입사일자 기준 정산 시 기준의 예

 

< 2012.4.15. 입사하여 2013.4.1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 >

 

1) 2014.4.15.까지 1년간 동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2014.4.14.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수당 지급은 2014.4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재직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계산기준

 

1) 재직자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1월 중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연차미사용수당 계산기준 통상임금은 전년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최종 휴가청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퇴직자의 경우

만약 연차미사용수당을 최근 3년간 지급하지 않아서 해당 퇴직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계산해서 지급해야할 3년분 연차미사용수당 계산기준 통상임금은 퇴직 시의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아닌 퇴직 전 각 년도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월호에서 연차휴가 관련 쟁점(2)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