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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포스트]201604호_연차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된 주요이슈사항(2)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3135

[월간 노동포스트]201604호_연차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된 주요이슈사항(2)


Ⅴ. 1년이상 중도 퇴직자에 대해 퇴직 당해연도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

 

1.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내용 ; 2015-5-28.2013헌마619.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재판요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중‘계속하여 근로한 기 1년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부분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평등권 침해여부

; 1년 미만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자 중 중도퇴직 시 당해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 중 80% 이상 출근을 휴가 발생단위 및 휴가일수 산정단위로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함에 따라 그 대상에서 배제된 근로자를 배려하여 근로기간 1개월을 휴가일수 산정단위로 하는 형태의 휴가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1년 미만의 근로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휴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입법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는 중도 퇴직한 근로연도에도 직전 근로연도의 근로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로써 충분히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별도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근로기간 1개월을 휴가일수 산정단위로 하는 형태의 휴가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1년 이상 재직자 중 당해연도 중도 퇴직 시 연차휴가 부여의무 및 연차휴가관리

 

어떻게 보면 회계연도 1년을 기준으로 누구는 중도에 입사하여 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인정받는 반면 누구는 1년 이상 재직 중 중도 퇴직할 경우 퇴직하는 당해 연도 근속 개월 수 만큼의 연차휴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에 따라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자에 대한 연차휴가제도 입법 취지상 중도퇴직자의 중도 퇴직 전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1년 이상 재직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연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점 유의하여 휴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Ⅵ. 연차휴가 이월 및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1. 관련 행정해석

 

1)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2. 연차이월 및 양도에 관한 문제

 

1) 연차이월사용

연차이월 사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노사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하도록 하고 너무 장기간(3년간) 이월사용을 할 경우 연차휴가 일수가 과도하게 적치되어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양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양도사용

연차휴가는 1년간 일정근무요건(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근무 재충전 및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여하는 법정휴가로 취지와는 달리 다른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취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3. 연차이월 및 양도와 관련 연차휴가관리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회사는 금전보상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의한 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익년도에 익월 사용하도록 합의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 이월된 연차를 미사용했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바 연차휴가관리에 세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Ⅶ. 임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와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1. 임원의 근로자성 및 판례

 

임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관련 판례 ; 대법원 판례 2002다64681 (2003. 9. 26)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ⅰ)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ⅱ)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ⅲ)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임원의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여부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의 임원의 경우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 연차유급 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1) 임원의 연차유급휴가와 발생개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재직한 임원의 경우에는 최저 15일에서 최대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임원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여부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09.21)”에 의거 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되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경우 외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근로자(임원)에게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의 예외 임원

 

일반적으로 등기 임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연히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등기임원이라도 형식적인 등기임원인지 실질적인 임원인지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분리가 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발생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대상 유무가 결정됩니다.

 

1) 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과 연차수당 지급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관련 형식적으로 법인 등기부에 임원(등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 대표권 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시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등기 임원의 非근로자성 인정과 연차수당 미지급

민법에 의거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토록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에 명시되고 해당 등기 임원에게 업무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을 부여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관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임원에 대한 연차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리

 

일반적으로 기업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휴가가 없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임원이 등기임원이냐 비등기 임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있어서 업무 집행권 또는 업무 대표권이 없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지시 및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연차휴가 및 미사용시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바 이를 정확히 판단하여 인사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기업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되는 임원에게도 일반 근로자들처럼 연차 사용촉진 제도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휴가 사용권장을 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회사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휴가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