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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포스트] 201605호_연차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된 주요이슈사항(3)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723

[월간 노동포스트] 201605호_연차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된 주요이슈사항(3)


Ⅷ.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1)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서울고법 2001누7345, 2002.02.08

 

근로기준법 제54조, 그 시행령 제25조의 해석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1주일에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적어도1주일에1회 이상의 무급휴일(무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3) 대법원 2002두 2857, 2004.06.25.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소정근로일수 의미와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

 

1) 소정근로일수란 1주(월~금 또는 월~토,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제공일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합니다.

 

2) 일반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1주간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날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출근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소결

 

일반적으로 해당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고, 지각 및 조퇴로 인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출근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일수 및 보상은?

 

1. 연차유급휴가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및 행정해석

 

1) 연차휴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하였음.

- 판례는 퇴직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

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2)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시 회계연도 vs 입사일자 정산

;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 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사례연구 ; 회계연도 정산방식기준

 

1) 정규직으로 2014.9.1~201512.31퇴직 시 연차휴가일수

 

정규직으로 예를들어 2014.9.1입사하여 2015.12.31퇴직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회계연도 방식운영)는 ? 2014년도분 연차휴가일수는 총 5일(4월/12월×15일)과 ? 2015년 12월31일 퇴직에 따라 2015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 총 20일(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직으로 2015.1.1~12.31 계약종료 시 연차휴가일수

 

계약직으로 예를들어 2015.1.1~12.31.까지 1년간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Ⅶ. 퇴직일을 예정해놓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와 유효요건

 

1. 개요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게 한 후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조치를 유효하게하기 위해서는 아래 행정해석에 의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992.03.04, 근기 01254-312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치 않을 경우, 동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동 기간 동안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3. 유효요건

 

퇴직 예정자에게 강제적인 연차소진을 시킬 수는 없는바 해당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퇴직 예정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