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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포스트] 201606호_연차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된 주요이슈사항(4)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946

[월간 노동포스트] 201606호_연차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된 주요이슈사항(4)


Ⅷ.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반영방법 (퇴직전후 지급한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반영방법)

 

1.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①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 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 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②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 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사례연구;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1) 2012년 2월 1일 입사자가 2014년 11월 30일자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계산 시 반영해 야할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반영해주어야 할 연차미사용수당과 금액>

① 2012.2.1~2013.1.31까지 80퍼센트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발생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됩니다.

②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13.2.1~2014.1.31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해서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익월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따라서 2014.2월 급여지급일에 10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 이때 지급한 10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2014.11.30일 퇴직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즉, 10일의 연차미사용수당금액/12개월×3개월분의 연차수당금액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반영이 안 되는 연차미사용수당과 금액>

③ 해당 근로자는 2013.2.1~2014.1.31.까지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④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2014.2.1~2015.1.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014.11.30. 퇴직을 하게 되므로 2014.2.1~2014.11.30.까지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후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4.2.1~2014.11.30.까지 사용한 연차가 3일이면 12일의 미사용한 연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12일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단지 지급의무가 발생할 뿐 해당 수당금액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소결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내에 지급한 금액(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기업에서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근로자들로부터 체불진정이 제기되어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어떤 기업들은 아예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 진정을 통해 연차수당 지급과 퇴직금 재 정산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휴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법적요건과 절차에 맞게 실행함으로써 적법한 휴가관리 및 휴가 사용의 촉진으로 퇴직금 지급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Ⅸ.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

 

1. 휴가와 휴직의 구분

 

1) 휴가

 

휴가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즉 출근해야하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면제가 되는 날로 소정 근로일에 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출근한 것으로 보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입니다.

 

2) 휴직

 

① 휴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면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 1992.11.13, 92다16690)

②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별도의 정한 특정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제외합니다.

 

2.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개정 2007. 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등

 

2)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산전후 휴가, 예비군 훈련 기간,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 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차유급 휴가, 생리 휴가 등

 

1)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 산정

 

① 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그 휴가기간 동안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산전후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② 예를 들면, 1년(2013.1.1~2013.12.31)동안 90일(2013.6.1~8.30)간의 출산전후 휴가를 다녀온 여자 근로자의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는 15일이 됩니다.

 

2)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 산정

 

①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근로자(남자 또는 여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이 기간 동안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② 예를 들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00일이고, 육아휴직을 60일 사용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는 총 10.5일이 됩니다. 즉 연간소정근로일수 200일 - 육아휴직일수 60일 = 140일(나머지 소정근로일수), 140일 모두 개근시 출근율은 100%가 되어 15일(정상적인 연차휴가 발생일수) × (140일/200일) = 10.5일이 됩니다.

 

Ⅹ. 정직 징계 처분자 연차휴가 산정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정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정직처분과 연차휴가 산정 문제

 

1)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판 례의 입장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 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시 정직 기간에 대한 해석 기준 변경 (근로기준과, 2009.8.28.)>

 

2) 관련 연차유급휴가 산정사례 : 정직처분 3개월인 경우

· ▶ 정당한 정직처분의 경우(1년 만근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처리하게 되므로 출근율이 75%로 근로기준법 제60 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 어야 한다. 에 의거 당해연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처분 기간이 2개월인 경우에는 출근율이 83%에 해당되어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②항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의 규정에 의거 정직처분 2개월 외 개근한 달(월)에 대해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게 되므로 최소 10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부당한 정직처분의 경우(1년 만근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는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근로기준과, 2009.8.28.)에 의거 정직처분 기간이 3 개월인 경우에는 12개월 중 3개월을 제외한 9개월(소정근로일수)을 기준으로 비례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11일의 연차휴가 ((9개월/12개월)*15일)가 부여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