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언론보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MBC뉴스] '요란한' 적발 '쥐꼬리' 벌금…"달라지는 게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21
  • 조회수 : 1488



앵커

이 공장은 재작년에도 안전사고로 근로감독을 받았는데 그 사이 위반 건수가 7배나 더 늘었습니다.개선되기는 커녕 적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면 근로감독은 뭐하러 하나 싶기도 합니다.

적발만 있고 시정은 없는 근로감독의 문제점, 황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산업재해는 오래되고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숨진 근로자는 36명.

그동안 정부의 근로감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정기 근로감독 때는 34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에 부과된 과태료는 고작 2천만 원.

결국 2년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났고 위반 사항이 줄기는 커녕 2천4백여건으로 7배나 더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제철에게 부과되는 처벌은 과태료 4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박광원/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부장]
"형식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왔던 게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얼마 만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현대제철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경기도 여주의 KCC 유리공장에선 작년 3월과 8월에 이어 두 달 전에도 50대 노동자가 대형 유리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150건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노동부는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81곳의 사업장을 특별감독했는데, 이 중 9곳에서 34건의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현장노동자들은 근로감독 대부분이 법규위반을 기계적으로 골라내는데 집중되고 사고방지를 위한 개선방향은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위반사항이 나와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건 극소수고 그나마 수백만원 정도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세경/노무사]
"(기업들이) 심도있는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근로감독만 피하면 되는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다."

결국 사고 난 곳에서 또 다시 사고가 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처벌 강화는 물론 근로감독 결과를 제대로 개선했는지 철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