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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징계 처분자 근속연수 포함여부 및 연차휴가 산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3.05.21
  • 조회수 : 21116

정직 징계 처분자
근속연수 포함여부 및 연차휴가 산정

1. 서설

『정직』이란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여 직무에 근로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정직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해고 전단계의 징계처분인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정직기간은 그 사안에 따라서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정직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기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 내에서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무급정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지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일수로 포함시켜야하는 지, 정직기간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정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별 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정직처분관련 법적 제문제

1) 정직처분과 근속연수 산정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근기 68207-356, 1994.02.21)
· 정직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근기1455-33689, 1982.12.16)

□ 소결
정직기간은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정직처분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함.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근기 1455-33689, 1982.12.16)

□ 정당한 정직처분의 경우, 정직기간(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 전 3개월의 기간)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계산 시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정직기간은 근로기 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전부(3개월)가 무급 정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퇴직일 당시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부당한 정직처분의 경우, 정직기간(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정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 지 못하게 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당 해 기간과 그 기간 중 지불된 임금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함 이 타당함. (근기68207-1005, 1994.06.20) 즉, 3개월 정직처분이전 3개 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정직처분과 연차휴가 일수 산정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 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처 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 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시 정직 기간에 대한 해석 기준 변경 (근로기준과, 2009.8.28.)>

□ 관련 연차유급휴가 산정사례 : 정직처분 3개월인 경우

· 정당한 정직처분의 경우(1년 만근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처리하게 되므로 출근율이 75% 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 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의거 당해연도 연차휴가는 발생하 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처분 기간이 2개월인 경우에는 출근율이 83%에 해당되어 동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②항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정직처분 2개월 외 개근한 달 (월)에 대해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게 되므로 최소 10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부당한 정직처분의 경우(1년 만근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한다.라는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근로기준 과, 2009.8.28.)에 의거 정직처분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12개 월 중 3개월을 제외한 9개월(소정근로일수)을 기준으로 비례하 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11일의 연차휴가 ((9개월/12개 월)*15일)가 부여되게 됩니다.

□ 정당한 정직처분 2개월(근로자 귀책사유)과 부당한 정직처분 2개월 과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문제
근로자 귀책사유로 회사로부터 정당한 정직처분으로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제1항에 의거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되나, 회사의 부당한 정직처분으로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근로기준과, 2009.8.28)에 의거 연차휴가 계산시 12.5일((10개월/12개월)*15일)이 발생되므로 오히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처분 2개월 받은 자가 3일(15일-12일) 더 연차유급휴가를 받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되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론

정직 처분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정직처분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사용종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정직 처분자가 바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기간이 모두 정직 기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당한 정직처분이냐 부당한 정직처분이냐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방식이 상이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서도 정당한 정직처분과 부당한 정직처분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관리자들은 정직자와 관련된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식에 대하여 정확히 앎으로써 노무관리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3. 5. 20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