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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중 비과세 급여항목과 인정조건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06.02
  • 조회수 : 21246

월급여 중
비과세 급여항목과 인정조건


1. 서설

월 급여 구성항목을 어떻게 분류(과세항목과 비과세항목)하느냐에 따라 근로자 개인적으로는 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적으로는 4대 보험에 대한 회사부담분에 대한 납부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일반기업에서 가장 많이 월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 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 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 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 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 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3. 월 급여 중 비과세 항목과 인정조건

1) 식대
① 정의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대신 매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비과세 인정조건
식대보조비 관련 내용 또는 규정이 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 에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현물식사(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① 정의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까지 금액에 대해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제3호 규정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 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③ 비과세 인정조건
- 종업원의 자기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실비 로 별도 지급받으면 안됩니다.
-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지, 출퇴근 의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과세가 됩니다.
- 당해 사업체가 미리 정한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 이어야 합니다.

3) 육아수당
① 정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 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급여가 됩니다.
② 비과세 인정조건
회사 내부규정에 육아수당 지원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① 정의 및 인정조건
유아교육기관,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 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정부 지차제 출연연구기관 연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자의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 비,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된다.

5) 일·숙식 수당(당직비)
① 정의
근로자가 일직료·숙식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써 비과세 근로 소득이 된다.
② 비과세 인정조건 및 금액범위
일·숙식료가 실비변상적 급여로써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위 해서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급액이어 야 한다. (국심 99서2765, 2000.6.15)고 보고 있습니다.

4. 결어

일반적으로 월급여 항목에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 비과세 급여항목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비과세 급여항목의 경우 특히, 2011년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기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비과세 급여항목 제외)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사에서는 월 급여 구성항목을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따라 근로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 회사는 4대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비과세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비과세 급여 항목구성 및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2013. 6. 3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