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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06.15
  • 조회수 : 14056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특례적용 계약직 근로자)

2013. 06. 17

1. 서설

기업들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항에(“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의거 2년이 초과하면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화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제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히, 55세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 박사와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및 연봉이 “53,558,000원”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도 기업에서는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 결 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4호)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 업 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6호)

3.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경과하여 고용 가능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4호·5호·6호의 적용 예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4호의 적용 예 : 55세 이상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 결 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간제법 4조 제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 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 자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 에 대한 부담이 없이 사용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5호의 적용 예 :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간제법 4조 제1항 5호에서 규정하 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한 경우 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 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적인 전문자격 소지자는 별표 2에서 아래와 같이 예 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등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약사 등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 로자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화에 대한 부담이 없이 사용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6호의 적용 예 : 연봉 53,558,000원 이상자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간제법 4조 제1항 6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란 “5. 「통계 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6. 4. “2012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 태 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3,558,000원”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연봉금액이 53,558,000원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하 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에 대한 부담 이 없이 사용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기업에서는 경영목적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①항에 의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업무의 특성상 단순 반복적 업무에 55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년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매년 계약갱신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전문지식분야 등에서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을 채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년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회사의 업무 특성상 고령자도 아니고 전문자격사도 아닌데 경험과 지식 등에 있어서 탁월한 고액의 연봉자(2013년 기준 53,558,000원 이상)를 채용하여 활용할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보다는 1년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바 회사에서는 활용의 목적과 인사관리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인력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

2013.06.17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