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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퇴직금 및 연차산정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11.10
  • 조회수 : 15603

1. 서설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을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계속적 근로로 보아 정년이전부터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 지 아니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재고용된 시점 이후부터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지, 입사한지 1년이 안된 근로자가 정년을 경과하여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년이후 재고용 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관련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3. 정년퇴직이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관련 행정해석

1)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5661, 1987. 4. 7

근로자의 정년연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인바 소속 근로자를 정년이 경과한 후 퇴직시켰다 하더라도 재직 중 공적과 능력이 우수한 자를 취업규칙에 의거 재고용하였다면 동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 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

2)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68207-2127, 1998.08.31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도래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한 이후에 새로이 촉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촉탁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동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3)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338, 2001. 2. 2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의 촉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촉탁계약기간이 종료하자마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 된다.

4. 1년 미만근무 중 정년퇴직자가 재고용 시 퇴직금 및 연차휴가산정

1) 정년퇴직 후 별도의 퇴직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계속근로를 한 경우

근로자가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하였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런 언급이나 퇴직금 지급 및 퇴직원 작성 등 별도의 퇴직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정년이전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정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게 됩니다.

2) 정년퇴직 절차를 거친 후 재고용 절차를 밟은 경우

반대로 근로자가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정년퇴직 싯점에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에 정년이 도래하였음을 확인하고, 퇴직원 작성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이는 당사자간이 근로계약의 해지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확인을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년 전과 재고용된 후의 전체 재직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없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시점 이후부터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5. 결어

각 기업들에서는 정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정확한 정년퇴직일자 산정 및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퇴직원 작성, 퇴직금 지급 및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 등 퇴직 및 재고용 절차를 밟음으로써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의 기산점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일자를 업무상 실수로 일정기간 경과시켜 계속근로를 시키는 중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묵시적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3. 11. 11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