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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원직복직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12.07
  • 조회수 : 11545

1. 서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회사측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하 원직복직의 의미와 대기발령의 경우 원직복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노동법규

1)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사용자가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내용

1)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원직복직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1회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최대 2년동안 4회 안에서 8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2) 벌칙부과(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12조)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관련 제문제 (판례 및 행정해석)

1) 원직복직 시 반드시 해고하기 전의 동일업무에 복직시켜야 원직복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① 대법원 판례 : 대법94다4295, 1994.07.29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고, 장기간 그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원직복직 시 대기발령을 명하는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가?

①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6438, 2004.09.09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의 원직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 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복직대상자를 징계회부 이후의 상태인 대기발령을 한 것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별도로 징계 회부 전의 직책 또는 종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

②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팀-8310, 2007.12.10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의 원직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 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인사 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 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위원회 원직 복직 명령에 대하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임용장만을 주고 동시에 대기 발령을 명령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원직 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결어

살펴본 바와 같이 원직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 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바 조금은 넓게 원직복직의 의미가 해석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업무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원직복직 업무 결정시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가능한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이 위호합니다. 끝.

2013. 12. 2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