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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12.14
  • 조회수 : 13119

1. 서설

일부 회사의 인사담당자들은 종종 ‘회사 간부사원(과장·부장·임원)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과연 간부사원이면 무조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노동법규

1)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 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 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라 함은 ▲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기 01254-5592, 1987.4.6 등 다수)


4.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매장 점장들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근기68207-742, 2000.03.14)

그 실제에 있어 과장·부장·공장장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의 경우와 같이 '지점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출·퇴근 등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지점 직원의 지휘·감독 등 지점내의 인사·노무관리권을 행사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2) 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6.09.1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구체적인 사실관계사 불명확하여 귀사 3급 간부사원이 위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총무과장이 감독ㆍ관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965.10.27, 노정근 1455-4180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6조에서 의미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장,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체에 있어서는 명칭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하면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가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체의 총무과장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5. 결어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란 단순히 그 직급 또는 직위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 할 경우 향후 관련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시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리감독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상기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히 적용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2013. 12. 16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