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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쉬어야 하나요? 근무해야 하나요?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12.22
  • 조회수 : 9813

1. 서설

흔히 달력에 빨간 날로 되어 있는 날 즉 공휴일에는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 1990.11.5)에 의거 관공서만이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휴일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바 이하에서는 공휴일과 휴일여부 및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구분, 2014년도부터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제’ 시행에 따라 회사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휴일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3)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공휴일과 휴일여부 및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구분

1) 공휴일과 휴일여부

공휴일은 노동법에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유급)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민사지법 1990.1.23, 89가합42113)

2)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구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한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날만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에 해당이 되어 원칙적으로 기업의 근로자들은 이날만 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노사 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할 경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 되어 휴일이 되는 것을 ‘약정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2014년 관공서 대체공휴일 실시에 따라 우리 회사도 동일하게 쉬어야 하는지 여부판단

1) 2014년 관공서 대체공휴일제도 시행

2014년부터는 관공서의 경우 설날과 추석연휴(3일)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더 쉬게 되며, 어린이 날(5월 5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더 쉬게 되는 관공서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예정입니다.

2) 2014년도 관공서 대체공휴일 제도 시행의 예시

2014년 9월 7(일요일), 8(월요일), 9(화요일)이 추석연휴인데 7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므로 2014년 9월 10(수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3) 우리 회사도 관공서 대체공휴일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우리 회사도 관공서 대체공휴일제도가 시행되는 지 여부의 판단은 우선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지를 1차적으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관공서 대체공휴일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적용여부와 관련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대체공휴일제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취업규칙·단체협약 상 공휴일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 결어

일반적으로 공휴일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근로자이면 당연히 공휴일에도 쉬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휴일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을 하여야만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므로 그 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처리되어 임금공제 및 유급주휴 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 연차휴가와 대체가 가능하므로 공휴일에 대한 규정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

2013. 12. 23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