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핫이슈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문 요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12.22
  • 조회수 : 5694

1.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의 개념인 ‘소정근로에 대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지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상여금은 비록 그것이 매월이 아닌, 격월, 분기, 반기 내지 매년의 정기성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이다.

* 변동 상여금인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른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나 임금(평균임금)에는 해당하고, 회사 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은 임금도 아님.


2.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명절 상여금,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대상 근무기간에 근무하였다면 비록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만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비록 지급일 현재 이미 퇴사하였더라도, 대상기간(전년도 등)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다.

3. 통상임금에서 특정수당 제외의 노사 합의나 관행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노조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총임금을 합의 하는 관행이 있어왔다면, 이를 신뢰한 사용자의 예기지 못한 추가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사합의를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 될 수도 있다.

* 노조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노사합의나 관행은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