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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느 것이 급여압류 대상채권인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2.09
  • 조회수 : 16174

1. 서설

최근 경기가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가계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불량자들이 발생하여 금융기관 또는 지인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린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급여압류 청구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실수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 등 채권에서 대상 금품의 1/2을 공제하지 못하고 전액지급하거나 그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를 하여 급여압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제3채무자인 회사에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급여압류 대상금품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구분

1) 법정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2011.7.25)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2011.7.25 이후 설립된 신설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1.7.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법정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택일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압류와 관련 법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 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4. 급여압류금지범위
: 민사집행법 제195조 3호, 제246조 1항4호 및 시행령 3, 4조

∑ 급여압류한도

① 월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② 월급여 150만원 초과~300만원 : 압류가능금액=급여-150만원
③ 월급여 300만원 초과~600만원 : 급여 1/2

5. 퇴직금(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압류대상 채권인가?

1) 퇴직금은 압류대상 채권이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거 퇴직금은 급여압류 대상 채권입니다.

∑ 관련 법원판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정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2000.06.08, 대법 2000마 1439)

(요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2) 퇴직연금은 급여압류 대상채권이 아니다.

∑ 종전(2013년 이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에 의거 퇴직연금도 급여압류 채권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2를 압류해야 합니다.

∑ 변경 후 (2014년 1월 23일 대법원 판결 후)

2014. 1. 23일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에서는 "민사집행법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상 양도 금지 규정이 이에 우선한다"며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함으로써 앞으로는(2014.1.23일 이후) 퇴직연금은 급여압류 대상채권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민사집행법 규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만 나온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만약 퇴직연금 급여압류 청구가 제기된다면 상기 대법원 사건번호를 근거로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부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피압류 적격이 부정되므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임을 입증하여 압류청구 상대방에게 설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급여압류 관련 참고 문답사항

【문】급여는 세전 지급되는 금액인가, 세후 지급되는 실수령액인가?
【답】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입니다.

【문】급여와 별도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어떻게 취급하나요?
【답】민사집행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여러 종류의 급여는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면, 급여와 상여금의 합산 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는 그 초과부분을 압류하면 되고, 150만원에 못 미치는 월에는 압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7. 결어

급여압류 실무의 경우 잠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3채무자인 회사가 채무변제를 해야 하므로 실무자는 급여압류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접수된 일자와 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급여압류 채권에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다양한 종류의 압류대상 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실무를 함으로써 정확한 급여압류를 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4. 2. 10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