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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 임금·주휴일·연차휴가산정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3.29
  • 조회수 : 11629

1. 서설

노동조합과 기업이 교섭 진행상태가 부진하고 이견차이가 커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후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데 쟁의행위 기간(파업) 동안 임금·휴일·휴가부여 및 부가급여(하기휴가비 등) 지급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규정 및 의미

1)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의미】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노무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목적 쟁의행위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의 금지)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미】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쟁의행위기간 임금·휴일·휴가부여 및 하기휴가비 지급의무

1) 쟁의행위기간 동안 임금
적법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파업을 했을 경우 회사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의거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 제2조의 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1997. 8. 29, 협력 68140-3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쟁의행위기간중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기간 중 근로하지 않은 시기에 대응하여 임금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로써,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제 항목을 검토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특단의 규정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례】
파업은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된다. (대법2011다39946, 2013.11.28)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쟁의행위기간 동안 (약정유급)휴일과 임금지급
쟁의행위기간(파업기간)동안 약정유급휴일(예: 5월 5일,어린이날/5월 6일(음 4.8), 석가탄신일, 추석 등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약정유급휴일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행정해석】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2000. 3. 15, 협력 68140-9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판례】
파업기간동안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대법2011다39946, 2013.11.28)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3) 쟁의행위기간(파업기간) 동안 유급주휴(통상적으로 일요일) 부여 및 유급주휴수당 공제
쟁의행위기간(파업기간) 예를 들어 1주일 중 2~3일간 파업했을 경우 2~3일간의 임금지급의무는 당연히 없지만 그 해당하는 주의 유급주휴수당(일요일)을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발행하는데 이 경우에는 파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해야 부여받은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급처리가 된다. 결국 기본급이 유급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까지 공제를 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근기68207-1209, 2003.09.24)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4) 쟁의행위기간(파업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기간(파업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파업일수가 1년 중 50일이고 연간소정근로일수 총 250일(예시,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음)인 경우 당해연도 연차휴가 일수는 200일(250일-50일)÷250일 = 0.8 × 15일(2년 근속한 조합원이 1년간 80%이상 근무 시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 12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판례】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방식. (대법2011다4629, 2013.12.26)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 쟁의행위기간(파업기간)동안 도래한 하기휴가비
하기휴가비 등과 관련된 부가급여 예를 들면 설 및 추석귀성여비 등은 쟁의행위기간(파업기간)동안 지급여부에 대하여 법규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단체협약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업기간에 비록 조합원들은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으나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하기휴가비, 설 및 추석귀성여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 하게 됩니다.

【판례】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2011다86287, 2014.02.13)
파업으로 말미암아 단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 그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의 지급대상으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파업과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그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을 뿐 그 취지와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원고가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회사가 휴직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재직 근로자에게 연 1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4. 결어

이상에서 정당한 쟁의행위(파업 등)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적법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용자는 위에서 살펴본 쟁의행위기간 동안 임금,휴일,주휴일,연차휴가,하기휴가비 지급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의거 미 지급해야 할 임금부분과 연차유급휴가처럼 비례지급해야 할 부분 그리고 파업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 유급주휴일과 단체협약에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하기휴가비 등의 각 항목들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지급 및 부여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노동부 체불진정 등 추가적인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2014.3.31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