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핫이슈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조정수당·보전수당이 통상임금인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4.05
  • 조회수 : 10348

1. 서설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임금에 있어 차액이 발생할 경우 조정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규정 및 예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조정수당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부칙<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2.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②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3. 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 지급하는 사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지급하는 조정수당

【행정해석】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근로기준과-956, 2010.5.6)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승격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3) 관계사 전입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4)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5)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차액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4. 결어

상기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은 기본연봉 또는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하여 1년간의 연봉계약기간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와 관련 향후 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 미사용수당 계산 시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4. 4. 7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