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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 익일로 연장된 경우 시간 및 수당계산방법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4.12
  • 조회수 : 9159

1. 서설

최근 노사정소위원회에서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52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현행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현행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지급해야하나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200%(휴일근로 150%+연장근로 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만약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철야근무하고 그 익일의 기본소정근로시간을 마친 후에 퇴근한 경우 휴일근로·야간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68207-402, 2003.03.31
: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회시】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4. 산정 사례

1) 사례
‘홍길동’ 근로자(1日 09:00~18:00까지 8시간 소정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2014년 4월 13일(일요일) 22:00에 출근하여 익일 2014년 4월 14일(월요일) 18:00에 퇴근한 경우 휴일근로·연장근로수당 계산은?

2) 휴일근로·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① 휴일근로시간 : 22:00 ~ 익일 09:00(11시간)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 상기 총 근로시간 11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할 수 있음.
② 연장근로시간 : 익일 06:00 ~ 09:00(3시간)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③ 소정근로시간 : 익일 (2014. 4. 14.월요일) 09:00 ~ 18:00까지(8시간)근무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 아닌 당초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봄.

3)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 시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홍길동’의 경우 상기 2) ① 휴일근로시간 : 22:00 ~ 익일 09:00(11시간,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52시간)이 시행될 경우 11시간(휴게시간 없을 경우)에 대하여 기존 150% 지급에서 2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끝.

2014. 4. 14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