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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파견 연수후의 일정기간 근무약정 및 비용상환 문제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4.19
  • 조회수 : 8004

1. 서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국내외연수를 보내어 회사에 복귀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및 교육경비를 상환하기로 한 근무약정 문제와 상환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해외파견 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①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이지 않음.(대판 '96.12.20, 95다 52222, 52239 학위연수비 반환·부당이득금 반환).

② 이 경우 해외파견 연수 후 의무복무토록 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 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동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③ 다만, 이 경우에도 동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경비 중에 소위 기준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임금은 파견연수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상환하여야 할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2) 해외파견 연수가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 등의 목적을 갖는 경우

① 회사의 연수규정, 근로계약 및 관련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동 파견연수가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②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4. 경비반환 의무의 예외

1) 해외파견교육 후 정리해고에 의해 면직된 경우

해외파견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파견교육에 소요된 경비전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도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가리키고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경비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 결어

상기에서 살펴본 해외파견 연수교육 뿐만 아니라 국내 교육연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연수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동안 복무하지 않을 경우에 기업체가 부담했던 해당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기업에서는 교육기간동안의 경비반환을 위하여 전액 또는 일부금액(근속기간 비례상환)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연수 동의서”를 받아두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2014. 4. 21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