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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지급과 보상휴가 부여방법 등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4.26
  • 조회수 : 11331

1. 서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1994.3.9, 법률 제4738호)에 의거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들이 공식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유급휴일로 인정받은 날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2일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임금계산방법과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및 휴일의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2)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연장 및 휴일근로】
사용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관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근로자의 날은 1963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판 90다14089, ‘91.5.14)
- 또한「근로기준법」제57조에서 같은 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04.2.19)

4.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계산, 보상휴가 부여방법 등

1) 임금계산 방법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되므로 해당 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부여 방법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4시간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총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보상휴가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제도들 도입하여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거 실시하여야 합니다.

5. 결론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야유회 및 체육대회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사가 근무의욕 고취, 사기앙양 등 인사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한 행사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참가가 강제되는 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일 경우에는 근로일에 해당하여 임금지급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바, 각 기업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휴일근로 또는 행사 등은 자제하여 근로자의 날의 제정취지인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휴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4. 4. 28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