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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일』 휴일여부, 임금 및 투표시간 부여방법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5.10
  • 조회수 : 7672

1. 서설

2014년 6월 4일(수요일)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이날이 휴일인지 근무일인지와 근무 시 임금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중 투표를 위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민권 행사와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위반 시 처벌내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민권 행사관련 휴일여부 및 임금지급 문제

1)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 등)의 유·무급 여부
( 2000.04.06, 근기 68207-1052 )

[회 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됨.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면 됨.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함.

4. 결론

上記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 선거일에는 공민권 행사시간(투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자들은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조퇴 및 결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공제 즉, 무급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월 4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할 것인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된 바에 의거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처리(근무시 휴일근무로 150% 가산임금 지급의무)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근로일로 별도의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없이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날입니다. 끝.

2014. 5. 12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

#별첨 : “지방선거일의 근로일에 대한 지도지침(근로기준팀, 2006.5.29)”

(1)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

(2) 다만, 근로자가 투표행위를 함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9조 단서)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투표를 하도록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선거일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일에 해당하며,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호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가 휴무하고 있으나,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일에 해당한다.

(4)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투표행위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지방선거의 투표행위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벌칙이 적용됨(제36조 또는 제42조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