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핫이슈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이월과 타인양도 가능한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7.05
  • 조회수 : 11416

1. 서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의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근로자들의 잔여연차에 대해 개인별 통보 및 사용계획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업의 사정 또는 개인 업무 사정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익년도에 이월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근로자에게 자신의 연차를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1)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차 이월 및 타인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규정한 노동법규는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의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행정해석

1)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3) 연차 양도관련 별도의 행정해석 및 판례는 없었음.


4. 연차이월 및 양도에 관한 문제

1) 연차이월사용

연차이월 사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노사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하도록 하고 너무 장기간(3년간) 이월사용을 할 경우 연차휴가 일수가 과도하게 적치되어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양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양도사용

연차휴가는 1년간 일정근무요건(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근무 재충전 및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여하는 법정휴가로 취지와는 달리 다른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취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5. 결어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해야하며, 회사는 금전보상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의한 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익년도에 익월 사용하도록 합의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 이월된 연차를 미사용했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바 연차휴가관리에 세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끝.

2014. 7. 7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