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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발급요청 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어야 하는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7.13
  • 조회수 : 15699

1. 서설

근로자가 재직 중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또는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기위해서 회사 측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용도가 확실할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용으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다른 기업에 취업을 위해 퇴직자가 이전 직장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발생하여 3년간의 임금체불내용을 정확히 계산하기위해 근로감독관이 아닌 해당 근로자(진정인)가 회사에 직접 재직 일 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치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발행을 회사 측에 요구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주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입법취지

1)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입법취지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용증명서의 교부의무를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정이며 (근기01254-3668, 1987.03.06), ▲ 사용증명서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 당해 사업체의 경력을 증명하여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기01254-3069, 1987.02.25)로 활용되기 위해 입법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3.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이 사용증명서에 해당되는지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근로자들이 보관하지 않고 분실한 상태에서 향후 은행 제출용,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용으로 자료 제출을 근로자들이 요청하였을 때 이에 대해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지와 관련 근로기준법에 해당 조항은 없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사용증명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바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01254-6942, 1987.04.30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인 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임.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팀-6424, 2007.09.10
(근로기준법 제39조)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4.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진행사항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 교부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없다보니, 은수미 위원이 2013년 9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제1항에서는 임금대장에 명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근로자 임금대장에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임금지급 시 임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라는 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결어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항목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서면교부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임금대장, 급여명세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의 사용용도 및 제출처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단순히 은행제출이나 재취업을 위하여 필요로 한다면 발행해주어도 무방하지만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개인용도로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


2014. 7. 14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